당사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 2항에 의거하여 [공시정보관리규정]을 제정하고,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.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(내부정보관리)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회가 정하는 “코스닥상장법인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”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※ 제정일 : 2025.01.22
자세한 규정 사항은 『딥노이드 공시정보관리규정』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: 딥노이드_공시정보 관리규정_250122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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